[태광 비자금 수사] 1차 타깃은 방통위… ‘방송법 로비’ 의혹에 화력집중

[태광 비자금 수사] 1차 타깃은 방통위… ‘방송법 로비’ 의혹에 화력집중

입력 2010-10-16 00:00
업데이트 2010-10-1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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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면 맞은 檢 수사… 이 회장 ‘입’ 주목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급거 귀국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제 관심은 이 회장의 ‘입’에 쏠린다.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는 편법증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 ‘투트랙 수사’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자(前者)는 이 회장이 그룹 경영권의 ‘3대 세습’을 위해 외아들인 현준(16)군에게 계열사 지분을 편법으로 넘겨줬다는 것이고, 후자(後者)는 방송사업 확장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뿌렸는지 여부다. 1차 타깃은 방송법 개정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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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3일 서울 장충동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곧바로 그룹 회계담당 등 실무자들을 전격 소환조사한 것은 그동안 태광그룹에 대한 내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15일 로비설 등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기사가 앞서 나갔다. 확대 해석을 말아 달라.”고 밝혔지만 태광 관계자 소환에 이어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은 이번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고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다는 자심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날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 후반부터는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편법증여와 비자금 조성을 통한 정·관계 로비 등 두 갈래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펼치면서도 선후(先後)를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비자금이 4000억원가량 조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편법증여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파악이 쉽지 않은 비자금 수사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태광산업 사장에 이어 2004년 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종합유선방송(MSO)을 그룹의 ‘신형엔진’으로 삼고 과감한 투자에 나섰다. 케이블TV 회사인 태광 티브로드를 세운 이 회장은 취임 당시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인수·합병(M&A)에 나서는 등 미디어 부분에 집중 투자했다. 뉴미디어는 이 회장의 서울대 동기동창인 진헌진 당시 티브로드 사장과 이상윤 안양방송 및 수원방송 사장이 쌍두마차로 이끌었다. 이 회장을 축으로 한 ‘삼각편대’는 시장점유률 30%의 업계 1위로 부상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속성장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가능했다는 점이다. 2009년 이전 방송법은 전국을 77개 케이블방송 권역으로 나눴고, 특정 사업자가 5분의1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런 제한 규정은 미디어산업을 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삼은 이 회장으로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족쇄였다.

때문에 검찰은 2006년 태광의 큐릭스 지분 인수 및 방송법 개정 과정을 주목한다. 큐릭스는 당시 서울지역에서 가입자 54만여명을 보유한 종합유선방송사로 6개 권역의 사업권을 쥐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방송법 규제 조항으로 볼 때 태광이 큐릭스를 인수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태광은 군인공제회를 내세워 큐릭스의 일정 지분을 인수했다. 이는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방송법은 2008년 12월 태광의 바람대로 개정됐다. 이는 검찰이 방송법 개정 과정을 주목하는 이유다. 1조 5000억원 이상 현금 동원력을 갖고 있었고, 차명계좌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방송법 개정 로비를 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을 주도한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의 1차 타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부서인 방송정책국과 윗선이 주목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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