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세티 기술유출’ GM대우 前연구원 실형 선고

‘라세티 기술유출’ GM대우 前연구원 실형 선고

입력 2010-10-09 00:00
수정 201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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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빼내 러시아 자동차사에 넘긴 혐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러시아 자동차회사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GM대우 연구원 황모(44)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황씨의 범행에 가담하고 그를 따라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Tadaz)의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로 옮긴 전 GM대우 연구원 정모(44)씨 등 2명과 유출된 기술인줄 알면서도 이를 신차 제작 과정에 활용한 타가즈코리아 직원 국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출된 기술이 타가즈코리아의 신차인 C100 승용차 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활용됐는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신생 업체였던 타가즈코리아가 체계적,조직적으로 해당 기술을 관리한 점이 확인됐고 이를 통해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신차인 C100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C100은 피해자인 GM대우의 라세티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동급의 차량이다.러시아에서 완성차가 생산됐을 때 GM대우가 라세티의 주된 시장으로 보고 있는 동구권에서 입을 매출감소 등 경제적 손해는 막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07년 7월 라세티 차체와 섀시 관련 설계도면 파일 2천103개와 기술표준문서 파일 1천534개가 저장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차체설계팀장 등에게 건네 C100을 설계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GM대우는 지난 4월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C100의 엔진,반제품 모듈 등을 폐기하고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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