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 살해한 남편 징역12년 선고

베트남 신부 살해한 남편 징역12년 선고

입력 2010-10-09 00:00
수정 2010-10-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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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시집온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베트남 신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47)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8일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숨긴 채 결혼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 전후 약을 먹지 않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올해 7월8일 오후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시집온 지 8일 된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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