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공익근무요원 이모(26)씨에 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 남구의 한 시설에 배치돼 근무하다가 지난 7월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출·퇴근할 때 필요한 교통비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 남구의 한 시설에 배치돼 근무하다가 지난 7월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출·퇴근할 때 필요한 교통비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