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5%이상 못올려

내년 대학등록금 5%이상 못올려

입력 2010-09-29 00:00
수정 2010-09-29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1학기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교과부가 마련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올 초 고등교육법이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칙이 개정되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지난해 2.8%, 올해 8월까지 2%대 중반대인 점을 감안해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내년 등록금 인상률이 5%를 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학이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에는 사유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금을 상한선보다 더 올린다면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정원 감축·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받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9-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