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내달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천91명이 올해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린 6만9천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평균 15만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처벌 외에 결격 기간 2년을 부여받았다”며 “결격 기간 단축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