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소송 판결, 법원이 대학 횡포 막은 것”

“고려대 소송 판결, 법원이 대학 횡포 막은 것”

입력 2010-09-15 00:00
업데이트 2010-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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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소송지원단장 “대입 공정성 확보 밑거름”

 고려대 수시모집에서 떨어진 수험생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주도한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는 “대학의 횡포를 법원이 막아낸 것”이라며 크게 반겼다.

 박 대표는 15일 “고려대 입시전형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완전한 승리나 다름없다.”며 “입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법원이 확인해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소송지원단장으로 활동해 온 그는 “이번 사태는 고려대가 학교의 재량권이라는 이름 아래 수험생들의 출신 고교를 차별하는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대학의 재량권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소위 명문대들의 횡포도 점점 늘어날 위기였지만 법원이 적절히 제동을 걸어줬다.”며 “앞으로 대입에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데 이번 판결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소송 상대였던 고려대 측에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잘못을 반성하고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소송 내내 입시에서 적용한 내신보정 계산법 등 구체적인 전형방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고려대 측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끝내 거부했다.대입을 ‘장사’로 여기는 태도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박 대표는 “고려대 측의 항소 여부를 살펴보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만일 학부모 측에서 항소를 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학부모들도 “이번 판결로 훼손된 자존심이 조금이나마 회복됐다.”며 환영했다.

 탈락한 수험생의 학부모인 장모(47.여) 씨는 “입시에서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것 때문에 지난 2년간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늦게나마 법원에서 학교 측의 잘못이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다른 학부모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입에 실패해 아이의 자존심에 상처가 컸다.”며 “다행히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와 기쁘다.학교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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