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정 민족일보 前편집국장 사후 20년만에 재심서 무죄

양수정 민족일보 前편집국장 사후 20년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0-09-15 00:00
업데이트 2010-09-15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60년대 초 민족·자주·통일 등 진보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다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몰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양수정 민족일보 전 편집국장이 사후 2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안영진)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던 양씨에 대한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족일보가 지지한 중화통일론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절차나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남북교류 활성화 주장도 4·19 이후 자연스럽게 등장해 여러 신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족일보가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북한에 비판적인 논설을 싣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61년 2월 창간한 민족일보는 약 3개월 동안 남북협상과 학생회담 개최, 중립화 통일 등 당시 진보세력의 주장을 주로 다뤘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들어선 계엄사령부는 민족일보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강제 폐간하고, 조용수 당시 사장과 양씨 등을 ‘혁명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조용수 전 사장은 처형됐고, 양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15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