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버스폭발’ 형사처벌 놓고 고심 거듭

검경 ‘버스폭발’ 형사처벌 놓고 고심 거듭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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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18명의 중·경상자를 낸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연료통 정밀점검 규정 미비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발표 이후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련자 재소환,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등의 작업을 해왔으나 아직 형사입건 대상조차 정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통해 가스 밸브의 오작동과 장기간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료통 균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NG 버스 연료 용기에 대한 정밀점검 규정이 사실상 전무해 특정 관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수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 점검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CNG버스의 연료 용기와 관련해 어떤 항목을 점검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차량 출고시 CNG버스 연료 용기에 대해 한 차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실제로 사고 버스가 소속된 D여객 측은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육안 검사,간이 탐지기를 통한 가스 누출 여부 검사 등만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13일 “정밀점검에 대한 강제 규정이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한결 쉬웠을 것”이라며 “추석 이후에야 형사 입건 여부 등 수사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외국 사례도 찾아봤지만 처벌 근거 조항이 부족해 고민 중”이라며 “결국 제때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당국의 ‘무사안일’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국 이 사건은 입건 대상도 정하지 못한 채 내사종결로 마무리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D여객 등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그간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해 온 CNG 용기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운행 중인 CNG 버스에 대해 3년마다 연료 용기 탈착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2011년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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