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강용석 의원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성희롱’ 강용석 의원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입력 2010-09-08 00:00
수정 2010-09-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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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은 여자 대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은 연세대의 토론 동아리 회원 20여 명과 저녁을 먹으며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하는데 하겠느냐’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에 관심을 둔다’ 등의 말을 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에 법적 대응을 했다가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됐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강 의원이 그런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처음 관련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를 ‘거짓 비방’이라며 두 차례 고소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이 직종의 여성들을 모욕하고,기자회견과 블로그 글을 통해 중앙일보사와 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비윤리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출당 조처를 당해 당적을 잃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중앙일보는 지난 7월 강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그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이어 9월 여성 아나운서 78명이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며 서부지검에 별도의 고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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