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비 78억 횡령’ 강성종 의원 구속

검찰 ‘교비 78억 횡령’ 강성종 의원 구속

입력 2010-09-08 00:00
수정 201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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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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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억울함 호소하는 강성종의원(자료사진)
국회에서 억울함 호소하는 강성종의원(자료사진)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의 통과로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며 역대 사례로는 9번째다.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을 맡아 이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 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학원의 박모(53) 전 사무국장과 짜고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 비용을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기소된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달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강 의원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강 의원은 이날 심문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의연하게 따르겠다”라면서도 “7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과 7월 두차례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임시국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강 의원이 빼돌린 공금의 사용처와 교비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부친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이들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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