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규 전 4대 국새 제작단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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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2006년 행정안전부의 국새 제작 공모 당시 원천기술이 없음에도 행안부가 규정한 전통방식의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 1억 9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또 지난해 초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전시한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국새’를 40억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