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사찰 증거인멸’ 총리실 2명 영장

‘ 민간인사찰 증거인멸’ 총리실 2명 영장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6일 사찰과 관련한 자료를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진경락(43) 전 기획총괄과장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 등이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진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지난 11일 압수수색했으며, 전산자료와 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미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6개를 압수해 분석했지만 대부분 정교한 프로그램에 의해 자료가 삭제됐거나, 강한 자성 물질에 의해 자료가 훼손돼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진 전 과장은 주로 청와대 하명사건을 관리하는 기획총괄과 책임자였으며, 비선라인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