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뇌물수수 혐의 울산교육청 직원 체포

부산지검, 뇌물수수 혐의 울산교육청 직원 체포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산검사)는 24일 학교 부지를 사들이면서 관련자들에게 편의를 봐 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시 교육청 소속 강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7년 울산 강남교육청에 근무할 때 중학교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의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