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이물질’ 군납 김치업체 계약해지 검토

방사청, ‘이물질’ 군납 김치업체 계약해지 검토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위사업청은 21일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쥐가 발견된 김치를 군부대에 납품한 김치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확인 결과 이물질이 김치에 들어가 경북 안동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군납 김치업체와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김치업체의 생산감독 책임은 해당 지역부대에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계약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급식류 입찰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해 군납 진입을 제한하는 등 계약조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경북 예천 소재 군부대에 납품되는 군납 김치에서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쥐가 발견돼 해당 제품 300kg을 전량폐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