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클레멘스 위증죄 기소

로저 클레멘스 위증죄 기소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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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복용 부인하다… 최고 30년형

미국 프로야구 최고 투수상인 사이영상을 7차례나 받은 전설적인 투수 로저 클레멘스(48)가 약물복용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위증죄로 기소됐다. 미 연방대배심은 19일(현지시간) 클레멘스를 스테로이드 복용과 관련해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 등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클레멘스는 자신의 개인 트레이너가 약물복용 사실을 폭로한 이후 2008년 하원 청문회에까지 출석해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레이너인 브라이언 맥나미는 의회 청문회와 연방수사당국 조사 등에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클레멘스에게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을 12차례 넘게 주사했다고 진술해 왔다. 클레멘스는 맥나미가 거짓말을 한다고 맞섰으나 오랜 친구이자 메이저리그 동료 투수인 앤디 페티트(뉴욕 양키스)가 의회에서 그의 성장호르몬 복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후 연방수사국(FBI)과 검찰은 클레멘스의 위증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다. 검찰은 클레멘스를 거짓 증언 등 모두 6건에 대해 기소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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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08-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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