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체벌규정 삭제 지시

곽노현 교육감, 체벌규정 삭제 지시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19일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 체벌 규정을 삭제하고 9월 말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곽노현 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회의’에서 직접 특강 연사로 나서 체벌금지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강연에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장 340여명이 참가했다.

곽 교육감은 특강에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1년 뒤 서울에서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평화로운 학교, 인권존중이 실현되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재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69% 정도인 것으로 안다.”면서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 말까지 제·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강을 듣던 교장 30여명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치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항의하다가 집단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특강에서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학생배심원이 직접 동료 학생을 처벌하는 학생자치법정의 사례를 예로 든 뒤,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와 계도는 교장·교감·전문상담원이 전담하게 된다.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키면 교실에서 쫓아내 교장실로 보내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을 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