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수시 추가모집

전문대도 수시 추가모집

입력 2010-08-18 00:00
수정 2010-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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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내년도 전문대학 입시부터는 수시모집 미등록 학생을 별도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체 근무경력자를 위한 특별전형에 영농·어업 종사자도 포함돼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전국 145개 전문대학의 입시계획을 담은 ‘2012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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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와 달라지는 점은 수시모집 때 미등록 충원기간을 별도로 둬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 수시모집에서 복수합격에 따른 결원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대학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퇴소자, 산업재해자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다양한 특별전형을 마련한 것도 내년도 전문대 모집의 특징이다.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자 특별전형에서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수시모집 전형기간이 2011년 9월8일~12월6일, 합격자 발표는 2011년 12월11일까지, 등록기간은 2011년 12월12~14일이다. 정시모집은 2011년 12월22일~2012년 2월29일 원서접수와 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고 등록기간은 2012년 3월2일까지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소양과 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 시기를 수시모집보다 한 달 앞당겨 내년 8월1일부터 실시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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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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