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의붓손녀 성추행 60대 영장

부산경찰 의붓손녀 성추행 60대 영장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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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6월 집에 혼자 있는 의붓 손녀(12)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지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7년 손녀와 살고 있던 A씨와 동거하면서 A씨가 데리고 온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피해 어린이의 친할머니인 A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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