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중·고 내년부터 체벌금지

경기 초·중·고 내년부터 체벌금지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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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생활지도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는 당초 오는 9월 시행하려던 방침을 준비 및 적응기간을 고려해 3개월 정도 늦춘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5일 “(체벌 금지 등을 담은)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1일 또는 3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려면 학교마다 논의와 규칙 제정 등을 위해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 시행 및 대체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칙 및 규정 개정, 인권옹호관 임명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교사·학생 홍보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체 프로그램으로는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권보호헌장을 확정하고 최근 4개 교원노조와 협약식 및 경기교총과 협의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9월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체벌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9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속도를 다소 늦추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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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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