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장관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이주호 교과장관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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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여당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같이 고발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박모 과장 등 2명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도 찾을 수 없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이 후보자를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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