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NG 연료통 점검규정 신설 작년 건의”

서울시 “CNG 연료통 점검규정 신설 작년 건의”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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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충격 노출…점밀검사 규정 필요” 국토부에 공문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 사고가 연료통 자체 결함에 따른 폭발이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 CNG 버스 연료통의 위험성을 들어 점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CNG버스 가스용기 관련 자동차 검사 철저 및 법령 개선 건의’ 공문을 운행 차량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 보냈다.

 시는 이 공문에서 “자동차 검사시 가스충전용기 연결 부위의 가스 누출 여부를 검사하고는 있지만 용기 자체에 대한 재검사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버스 업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스충전용기는 충전시마다 강한 압력을 받으며 버스의 장시간 이동 특성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많이 노출돼 가스 용기의 안전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CNG 자동차 정기검사시 충전용기, 압력조정기, 호스, 접속부와 배관 등 고압가스 관련 장비에 대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또 자동차 정기 검사시 가스충전용기 점검을 위한 전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과 용기 보호막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중순이 돼서야 용기에 대한 기밀시험과 내압시험 등 정밀검사를 3년마다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점검규정 신설 등을 건의했으나 당시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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