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폭발사고] 당국 “구형 연료통 모두 신형으로 교체”

[CNG버스 폭발사고] 당국 “구형 연료통 모두 신형으로 교체”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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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7234대 이달중 점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0일 CNG 버스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운행 중인 CNG 버스 7234대 모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견된 버스에 대해서는 즉각 운행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정부도 신형 연료통 교환을 의무화하고, 가스 누출 자동차단장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스 용기 부분을 직접 검사할 권한이 없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가스안전공사, 시내버스조합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버스는 운행을 중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올해 하반기 300여대를 추가 보급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모두 CNG 버스로 바꾸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연료용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며 “연료통 대체 문제를 검토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구형 연료통을 신형 연료통으로 교체토록 의무화하고, 신형 연료통으로 교체하는 운송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가스용기에 따른 사고면 해당 연도에 제작된 제품을 리콜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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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장세훈기자 jsr@seoul.co.kr
2010-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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