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게시물 방치 문성현 민노당 前대표 벌금형

친북 게시물 방치 문성현 민노당 前대표 벌금형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0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친북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성현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2004년 1월 이후 민노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부 글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며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며,정통부는 2007년 삭제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