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 판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의결할 때 문제가 됐던 종전 재단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S학교법인의 종전 이사인 정모씨가 “정식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분위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면서 종전 이사장과 이사들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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