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씨 항소심도 집유

천신일씨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0-08-07 00:00
수정 2010-08-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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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자녀들에게 세중나모여행 차명주식을 증여하면서 자녀들이 직접 차명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부분을 증여세 포탈로 보고 새롭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차명주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 이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를 곤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천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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