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부인 재수사하라’ 진정서 대검 접수

‘남경필 부인 재수사하라’ 진정서 대검 접수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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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법적 분쟁을 벌였던 동업자 이모씨가 6일 오전 남 의원 부인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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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4일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4일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씨는 진정서에서 ”남 의원의 부인이 진정인과 함께 보석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인들과 짜고 주식양도 형식으로 지분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계사가 지분을 횡령하는 방법을 남 의원 부인 이모씨에게 조언한 문건이 발견됐고,이씨는 그 조언에 따라 주식양도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씨는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묵살한 채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유력 국회의원의 배우자라는 신분이 고려됐기 때문이다“라고 의심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에서 이번 사건을 불법 탐문했다는 의혹도 언급하며 ”총리실의 사찰이 법의 형식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 남 의원 부인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와 자의적인 무혐의 처분은 법의 실질과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민간인 불법 사찰’을 수사 중인 검찰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2008년 당시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을 찾아가 수사기록을 보고서 동업자 이씨를 만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는지를 파악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02년 동업을 시작한 남 의원 부인과 경영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이씨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된 남 의원 부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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