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체포

수원지검,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체포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합장제시설인 수원 연화장 간부들의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5일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영과 관련,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심모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 운영 수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한정일 검사와 수사관 3명을 보내 수원시청 비서실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김용서 전 시장 재직시절인 2006∼2007년 비서실이 생산한 문서파일을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시 비서실 직원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시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자세한 수사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해 로비 실체를 상당 부분 파악했음을 내비쳤다.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0여가구가 100만∼300만원씩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수원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수원연화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