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수뢰’ 중학교장, 평교사로 강등

‘30만원 수뢰’ 중학교장, 평교사로 강등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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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졸업앨범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징계를 받은 대구 모 중학교 A교장이 중임 심사에서 배제돼 평교사로 강등됐다.

심사에서 배제되면 의원면직이나 당연퇴직, 원로교사 임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A교장은 이 가운데 원로교사 임용을 택했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졸업앨범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며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모 학교 A교장이 중임 심사에서 제외됐다.

A 교사는 올해 초 졸업앨범 관련 업자가 놓고 간 돈 30만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수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 교장은 초빙교장 경력 등을 포함해 모두 6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뒤 올해 중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지난달 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으면서 심사에서 배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정한 지침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A 교장이 첫 사례가 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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