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교육청의 “해직교사 항소 취하” 요청거부

檢, 강원교육청의 “해직교사 항소 취하” 요청거부

입력 2010-08-05 00:00
수정 2010-08-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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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해임됐던 강원지역 해직교사들을 다음 달 복직시키려는 강원도교육청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병희 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파면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항소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해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의문이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징계 소송에서 국가가 소송수행청의 요청으로 항소를 취소한 전례가 거의 없으며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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