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3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합헌’

[헌재 결정 3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합헌’

입력 2010-07-30 00:00
수정 2010-07-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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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장”… 2년만에 재확인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1개 단체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독점권을 허용하는 의료법 조항(제82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 조항은 신체 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두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이들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시각장애가 안마업무에 필요한 조건이 아님에도 안마사의 자격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다른 복지수단이 있음에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일부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은 2008년에도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으로 합헌이 선고됐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이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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