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학생체벌 전면 금지돼야”

김상곤 경기교육감 “학생체벌 전면 금지돼야”

입력 2010-07-28 00:00
수정 2010-07-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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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최종 유죄판결 나오면 징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8일 “체벌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체벌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또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도록 교육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 또는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 대안으로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독후감 작성이나 봉사활동 같은 지덕벌(智德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체벌 대안으로 도입한 그린마일리지는 청소년 인권단체 등에서 폐지를 요구해온 제도여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시 한번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의를 거쳐 10월 5~19일 열릴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무상급식 권장 ▲인권옹호관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서 도교육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도교육위원회는 심의보류했다. 도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8월 말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유죄판단이 나오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 시 진보진영의 압박 가능성에 대해 “법령에 의해 분명히 문제 되고 징계사유가 되면 그 절차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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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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