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택시’ 과징금 120만원…10월부터 단속

‘흡연택시’ 과징금 120만원…10월부터 단속

입력 2010-07-28 00:00
수정 2010-07-28 0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극약 처방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차내 흡연을 금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내달 고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탑승 시민의 신고 또는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자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흡연택시’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운행정지 조치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했지만 별다른 흡연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자와 손님의 차내 흡연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택시 안의 담배 냄새를 없애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택시 안 승차공간에 침구류나 의류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도 청결 유지 위반으로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랑천 수변예술 놀이터…북카페 아닌 ‘핫플’ 만들 것”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5일 ‘광진구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설계용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현장에는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최일환 구의원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광진구 치수과·평생교육과, 설계용역사 모어레스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약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중곡빗물펌프장 상부(광진구 동일로 373)에 주민 커뮤니티와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북카페·휴게·공연 공간 등을 포함한 648㎡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39억원으로,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이제는 단순한 북카페 형태에서 벗어나 중랑천을 바라보며 물멍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음악 감상, 전시·체험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며 “비싼 민간시설이 아닌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접목해 운영비를 줄이고 시설 배치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야외 공간은 행사 준비와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으니, 무대와 음향시설을 갖춘 실내 다목적 공간을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랑천 수변예술 놀이터…북카페 아닌 ‘핫플’ 만들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