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교회 아프간피랍 희생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샘물교회 아프간피랍 희생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입력 2010-07-27 00:00
수정 2010-07-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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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A씨의 유족들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족들은 “정부는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간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뒤늦게 아프간 등 3개 지역에 대해 1년간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스스로 A씨를 보호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정부는 종합대책반을 편성해 협상을 진행했으나,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망 경위 등도 거의 밝혀지지 않아 협상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더 노력했더라면 살해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무장세력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살해됐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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