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켕기길래?’ 지자체장 업무비 공개에 소극

‘뭐가 켕기길래?’ 지자체장 업무비 공개에 소극

입력 2010-07-27 00:00
수정 2010-07-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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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단체장 설문…대구교육청이 유일 A등급, 31곳은 B∼F등급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지자체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자진해서 공개하는 것을 여전히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skngo.or.kr)는 27일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55곳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와 대상 및 시기 등을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서울시 등 광역시 7곳과 경기도 등 8개 도,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 15곳,서울시 구청 25곳 등이다.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지사가 있는 강원도와 장휘국 교육감이 11월 취임하는 광주시교육청은 제외됐다.

 시민연대는 이달 3∼9일 인터넷을 통해 질의서를 보내 19일까지 답변을 받았고 다시 20∼24일 이의 및 수정 신청을 받고서 이날 정보 공개의 수준에 따라 단체의 등급을 A부터 F등급까지 부여해 발표했다.

 A등급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집행일과 금액,장소,목적,집행대상자,지급방식까지 모두 집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단체로,영남대 총장 출신의 우동기 교육감이 있는 대구시교육청이 유일했다.

 B등급은 집행일자와 금액,목적,집행대상자를 집행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까지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단체로,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충청남도 등 7곳이었다.

 집행일자와 금액,목적을 집행일자 기준 다다음달 말까지나 분기별로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C등급은 서울시와 경남도 등 24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청북도는 포괄적으로 분기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혀 F등급을 받았고 인천시와 21곳의 서울 구청들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민연대는 “서울시 구청장들이 광역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보다 업무추진비 공개 의지가 약했다.기관장 본인과 실무자들이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투명행정의 척도라는 마음가짐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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