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은 개교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최근 입법예고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각종 어린이시설은 개교 전 스쿨존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행정안전부는 25일 최근 입법예고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각종 어린이시설은 개교 전 스쿨존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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