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령이 운전병 성추행

해병대령이 운전병 성추행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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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 공군중령 기소

현역 해병대 대령이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군 당국은 23일 해병 2사단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이모(22) 상병이 “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A4용지 10여장에 이르는 진정서에서 “오 대령이 지난 10일 새벽 부대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이 상병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수차례 차를 세우게 한 뒤 강제로 입을 벌려 혀를 집어넣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군 중령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송모 중령은 지난 1일 모부대 영내 관사놀이터에서 여중생 2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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