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가 1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복권 구매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를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당첨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로또 복권의 경우 당첨금 소멸 시효가 180일에 불과해 매주 당첨금 중 7억~8억원 정도가 찾지 않고 남는 상황”이라면서 “복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줘서 복권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정부는 복권 구매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를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당첨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로또 복권의 경우 당첨금 소멸 시효가 180일에 불과해 매주 당첨금 중 7억~8억원 정도가 찾지 않고 남는 상황”이라면서 “복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줘서 복권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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