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4년간 ‘엉터리 정비’

링스헬기 4년간 ‘엉터리 정비’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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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장비 정비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방산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김승식)는 19일 해군 P-3C 대잠초계기와 링스헬기의 레이더 수리를 의뢰받고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부산 방산업체인 D사 대표 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군의 전자장비를 정비하면서 실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42차례에 걸쳐 총 14억 3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같은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또 다른 정비 용역업체인 H사 안모(60) 부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검찰은 2008년 12월부터 20차례에 걸쳐 5억 4000만원의 수리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안 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 “회사 관계자들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해 강 대표를 구속했지만 링스헬기의 추락원인 등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 12일 링스 헬기 추락 원인에 대해 ‘한 대는 장비 결함으로, 다른 한 대는 조종사 과실로 추락했다.’고 발표해 이들 정비업체의 부실정비가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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