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을 유인, 성추행했다가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채팅을 하고 이를 통해 여성을 유인, 강제로 성추행한 대구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35) 경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3일 오후 12시15분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22·여)씨를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경사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 인터넷에 접속해 성관계 대가로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A씨를 만났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고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김 경사를 직위해제했고,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3일 오후 12시15분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22·여)씨를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경사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 인터넷에 접속해 성관계 대가로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A씨를 만났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고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김 경사를 직위해제했고,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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