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총리실직원 2명 재소환

‘민간인 사찰’ 총리실직원 2명 재소환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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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찰 업무를 실무적으로 실행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모 점검1팀장(서기관급) 등 2명을 재소환하고, 검사 2명을 보강하는 등 ‘비선(秘線)’을 향한 주변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참고인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정하느라 핵심 수사 대상인 이인규(54)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소환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4일 김 팀장과 조사관 원모(5급)씨를 재소환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배경과 사찰과 관련해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비선’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들의 진술이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어긋나 피해자 김씨나 주변 인물, 국민은행 관계자 등과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실관계와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이 상반된 진술,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걸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사인력도 보강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 2명을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당초 밝힌 ‘신속한 수사’와 달리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지원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이 전 지원관 이후의 ‘제2라운드’를 대비한 속도조절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전 지원관이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자세로 실무자급 수사에서 관련 증거를 철두철미하게 확보한 다음 사건의 본질인 ‘지휘라인’을 파고들겠다는 게 수사팀의 전략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결정의 시간’을 미루며 주변 수사를 보강하는 건 의혹이 제기된 윗선을 섣불리 소환했다가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검찰에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법조 관계자는 “소환을 늦출수록 피의자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된다.”며 “이럴 경우 ‘윗선’에 대한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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