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이 여성 성추행 후 금품 빼앗아

조선족이 여성 성추행 후 금품 빼앗아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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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14일 주차장에서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로 조선족 동포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화성시 향남면의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는 김모(22.여)씨를 뒤따라 타 차를 부근 공터로 몰고가게 한 뒤 성추행하고 12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말 입국해 화성 소재 공장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김씨는 작년 초 서울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드나들며 3천여만원의 빚을 지자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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