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 고문경관 5명 구속…허위 근무기록 2명 징계통보

양천서 고문경관 5명 구속…허위 근무기록 2명 징계통보

입력 2010-07-10 00:00
수정 2010-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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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고문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유치장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홍우)는 양천서 유치장 근무 경찰관 2명이 근무기록(현인서)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확인, 징계하도록 해당 경찰서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에 강력5팀을 고발하면서 밝힌 피해자 22명 가운데 1명이 “강력 1팀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강력1팀으로 확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56) 경위와 지모(43) 경사는 각각 지난 3월10일과 29일 유치장 수감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상처를 보여줬지만 현인서에는 ‘정밀신체수색 실시, 특이사항이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현인서는 유치장 수감자의 병력, 상처 여부, 진술 내용 등을 적는 공문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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