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뒷북 고시’

경찰 ‘뒷북 고시’

입력 2010-07-10 00:00
수정 2010-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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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과 시속 30㎞이하’ 작년 “속도제한 효력없다” 판결

경찰이 이르면 다음달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통과 최고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고시를 공표한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이 하이패스 속도제한 규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고,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의 후속 대책이어서 ‘뒷북 고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고속도로 요금소 50m 앞부터 최고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청장 고시를 내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의 명확한 근거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최고속도는 경찰청장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협의에 따라 요금소 전방 150m에서 시속 30㎞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를 고시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의 효력이 없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하이패스 차로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버스가 시속 30㎞를 초과해 운전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한 속도 표시는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속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근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도 버스 기사가 하이패스 차로를 시속 70~80㎞로 통과하고 500m를 더 지나다 앞에 멈춰 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 발생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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