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만원 ‘뒷돈’ 교장실서 사례금 정산

학생 1인당 만원 ‘뒷돈’ 교장실서 사례금 정산

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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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비리 교장 36명 입건·102명 교육청 통보

“숙박은 2박3일 행사 기준으로 학생 1명에 8000~1만 2000원, 버스는 대당 하루에 2만~3만원.”

숙박요금이나 버스요금이 아니다. 서울 강북의 S초등학교 교장 김모(60)씨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학여행·수련회·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 행사 때 여행업체 등을 선정하면서 챙긴 ‘뒷돈의 기준’이다.

“잘 봐줘서 고맙다.”는 식이 아니라 학생 수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례금을 받았다. 학생들이 수학여행비로 15만~20만원을 내면 교장이 1만원가량을 빼먹은 셈이다. 김 교장은 이렇게 H관광 이모(54) 대표에게서 9차례에 걸쳐 2020만원, 경주 J유스호스텔 대표에게서 4차례에 걸쳐 800만원 등 282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이 밝혀낸 수학여행과 관련한 교장들의 비리는 “학교가 썩었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구렸다. 교장들은 사례금을 많이 주는 업체를 정해 놓고 관행화된 사례금 비율에 따라 돈을 받았다. 김 교장처럼 사례금 비율에 따라 돈을 받는 경우 교장들은 분기별로 행사내역을 정산했다. 한 교장은 교장실에서 사례금을 받으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서 업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관행’으로 불릴 정도로 널리 퍼진 것은 수학여행 등 학교단체 행사가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담당 교사 등의 절차가 있지만 결국 결정권은 교장에게 있다. 때문에 교장이 바뀌면 수학 여행사가 바뀐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이씨 등 여행업자 두 명이 현직 교장 86명, 전직 52명 등 모두 138명에게 건넨 돈은 6억 8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계약하는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김 교장 등 전·현직 초·중·고 교장 등 13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해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뢰액수가 적은 102명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단체여행 계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장들에게 돈을 건넨 이씨 등 업체대표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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