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2000만원 넘으면 전자 공개입찰

수학여행 2000만원 넘으면 전자 공개입찰

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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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수학여행에서 문제가 된 수의계약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2000만원이 넘는 계약은 예외 없이 전자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래 물품·시설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을 의무화했지만, 수학여행은 품질 및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로 규정돼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 예외 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수학여행 계약에 도입할 방침이다. MAS는 조달청이 적격성과 가격 심사를 통해 여러 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면 학교가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여행상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수학여행이 이 방식으로 공급되면 차량·식사·숙박 등이 패키지로 공급돼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은 수학여행 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나라장터에 올리도록 해 품질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교과부는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47개 수학여행 코스를 상품으로 개발, 올해 말까지 나라장터에 탑재한다.

교과부는 또 학년별로 실시돼 온 수학여행 규모를 2~3학급씩 묶어서 진행하는 소규모 테마형 여행으로 전환할 것과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학여행 업체 선정에 대한 복수안을 심의해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 체제도 현재의 종합감사에서 상시감사로 바꾸고, 학교장 등에게 뇌물을 줬던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7-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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