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등 출국금지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등 출국금지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09: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직위해제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3∼4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총리실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조사관 2명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형법상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중앙지검은 특수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불법사찰’의 피해자인 NS한마음(옛 KB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56)씨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