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 선거법위반 수사

곽노현교육감 선거법위반 수사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른교육국민연합, 여론조사 허위 게재 등 혐의 고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곽 교육감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23일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고발인 박성현 바른교육국민연합 사무처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은 곽 교육감이 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곽 교육감이 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를 위반했으며, 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를 자체 계산해 순위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올해 3월 ‘반(反)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하며 창립한 단체로, 보수 성향의 300여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3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