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모형지뢰에 농기계 파손…보상에 6개월 ‘분통’

軍모형지뢰에 농기계 파손…보상에 6개월 ‘분통’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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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사유지에서 대전차 지뢰 매설 훈련을 한 뒤 모형지뢰를 회수하지 않아 밭을 갈던 농기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군부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적인 절차로 보상하는데 2~6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피해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육군 1사단과 주민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농사를 짓는 유모(50)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자신의 밭에 콩을 심기 위해 농기계로 밭을 갈던 중 쇳덩이에 농기계 날 부분이 부딪쳐 망가졌다.

 쇳덩이는 지름 30㎝,높이 10㎝ 크기의 철제 모형 지뢰로 몇 해 전 1사단 예하부대에서 대전차 지뢰 매설훈련을 위해 유씨의 밭에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 수리비용이 600여만원이나 돼 유씨는 군부대에 사고를 접수,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상에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군부대 담당자의 답변이 돌아왔다.

 유씨는 “사유지에 마음대로 모형지뢰를 매설해놓고 회수를 안 해 사고가 난 것도 문제지만 보상을 6개월이나 기다리라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민원이 생기면 군단 법원에서 국가배상심의를 받아야 예산이 배정되는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라며 “훈련장비를 회수하지 않아 발행한 사고인 만큼 보상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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