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前서대문구청장 징역 5년 선고

수뢰 前서대문구청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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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2일 재개발 업자 등에게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동훈(51)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게 징역 5년,벌금 5백만원,추징금 2억6천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윤리를 잊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05∼2007년 ‘도시계획사업에서 특정 주택을 수용해달라’는 청탁 등을 들어주고 업자들한테서 금품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씨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업자에게서 억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김모(52)씨에게도 징역 2∼3년에 억대의 추징금을 선고하고,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 오모(30)씨와 고모(41)씨에게는 모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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